교육과정분야 | HACCP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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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HACCP 정기과정(식품)_비대면 | ||
교육기간 | 2022년 04월 05일 ~ 2022년 04월 05일 | ||
교육신청기간 | 2022년 03월 10일 ~ 2022년 03월 30일 | ||
교육비 | 100,000 | ||
교육상태 | 마감 | ||
교육대상 | HACCP인증업체 영업자 및 팀장 | ||
교육방법 및 장소 | 온라인 교육 약도 | ||
정원 | 30명 | ||
대기정원 | 5명 | ||
교육목적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스템 이해 | ||
첨부파일 | |||
교육일정표 | 본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교육신청자들에게 교육관련 안내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카메라 및 마이크가 사용가능한 노트북 혹은 PC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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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방법 | <참고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020.03.11 고시) 제3장 제20조(교육훈련 등) 3~6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HACCP팀장, 팀원 및 기타종업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HACCP 팀원 및 기타종업원은 동 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HACCP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 사항에 따라 HACCP정기교육과정은 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이 교육기관에서 수료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법적교육이수와 관련없이 교육 듣고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교육접수 방법> 1. 신청서 작성 - 상단 혹은 하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 아이콘 클릭. - 별도 온라인 가입은 필요 없음.2. 신청서 출력 후, 출력물 하단 서명 날인. (1) 서명한 신청서 (2) 첨부파일 중 [비대면 교육 동의서] 작성 (3) 교육비 무통장 입금시, 계산서(영수)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필요 - 이메일 : foodedu@kfia.or.kr - FAX 번호 : 02-3472-8980 3. 교육비 입금 - 교육시작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사명 또는 참석자명으로 입금 요망. - 계좌번호 (하나은행 138-091507-02304 한국식품산업협회) - 법인카드 결재는 별도 문의. 4. 교육접수완료 확인 -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접수완료. - 화면 상단 ‘로그인’ 클릭. - ‘사용자 로그인’ 교육신청서 작성시 참석자명에 넣었던 이름과 이메일주소 입력. 5. 교육수료 - 교육수료 후 우편으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계산서는 교육종료 후 이메일로 전송. 6. 문의사항 -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고객지원본부 인력양성팀 - 연락처 Tel. 02-3470-8170 / Fax. 02-3472-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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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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