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분야 | 식품안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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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식품안전교육명령(인덕원_오후) | |||||||||||||||||||||||
교육기간 | 2020년 10월 19일 ~ 2020년 10월 19일 | |||||||||||||||||||||||
교육신청기간 | 2020년 01월 07일 ~ 2020년 10월 14일 | |||||||||||||||||||||||
교육비 | 50,000원 (VAT 없음) | |||||||||||||||||||||||
교육상태 | 마감 | |||||||||||||||||||||||
교육대상 | 부적합 식품 수입영업자 혹은 수입식품위생관리자 | |||||||||||||||||||||||
교육방법 및 장소 | 인덕원 식품교육관 약도 | |||||||||||||||||||||||
정원 | 55명 | |||||||||||||||||||||||
대기정원 | 0명 | |||||||||||||||||||||||
교육목적 |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수입식품의 부적합률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에 이바지함 | |||||||||||||||||||||||
첨부파일 | ||||||||||||||||||||||||
교육일정표 |
※ 하단 접수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및 교육비 관련) 반드시 참조 참고사항1. 교육시기 : 각 지방식약청으로 부터 받은 공문 내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특별법 제45조의2 근거)
참고사항2. 교육명령 대상 : 영업신고증의 대표자 또는 "수입식품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확인서"로 지정한 자 ☞ 관련 지정확인서(위의 첨부파일) 작성 후 협회에 제출
참고사항3. 참석자 준비물 : 교육참석자 신분증 지참
참고사항4. 교육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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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방법 | [교육 접수 방법 및 절차] 1. 상단 혹은 하단에 있는 신청서 아이콘 클릭하여 교육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4. 서류제출과 동시에 교육비 입금하기 교육비 : 50,000원(VAT적용안됨) - 하단 첨부파일 참고(협회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5. 교육장 :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포일동660-4), 한국식품과학연구원
○ 교육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
교육일정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1일 |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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