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표 |
잔류농약 분석과정 (식품,축산물,한약재 분야 해당) | [시험‧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 식품 관련 법규 및 개정 내용 ‧ 시험‧검사 관련 법규 및 개정 내용 ‧ 식품 기준 및 규격 해설 | 3.0 | 강의 | [기체 Chromatography 개요 및 분석원리Ⅰ] ‧ Chromatography 이론과 실제 (GC) ‧ GC 등 기기분석 원리 ‧ 유지보수관리(Maintenance) 방법 ‧ 문제해결(Troubleshooting) 방법 | 2.0 | 강의 | [액체 Chromatography 개요 및 분석원리Ⅱ] ‧ Chromatography 이론과 실제 (LC) ‧ LC 등 기기분석 원리 ‧ 유지보수관리(Maintenance) 방법 ‧ 문제해결(Troubleshooting) 방법 | 2.0 | 강의 | [기기분석(MS Spectroscopy) 분석원리] ‧ Mass Spectroscopy 이론과 실제 ‧ 유지보수관리(Maintenance) 방법 ‧ 문제해결(Troubleshooting) 방법 | 3.0 | 강의 | [잔류농약 정의 및 분석개요] ‧ 전처리 및 기기분석 ‧ 다성분 및 개별분석법 설명 ‧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PLS | 4.0 | 강의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분석동향] ‧ 잔류농약이란 ‧ 국내 잔류농약 분석 기관현황 ‧ 잔류농약 분석법 ‧ 시험검사기관의 역할 | 3.0 | 강의 | [잔류농약 다종농약다성분 실습] ‧ 전처리 및 분석 ‧ 다종농약 기기분석 | 2.0 | 강의 및 실습 | [잔류농약 개별분석법 실습] ‧ 전처리 및 분석 | 2.0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인원 70% 미만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접수 시, TO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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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접수방법 |
[법적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1. 신청서 작성
- 별도 온라인 가입은 필요 없음.
- 상단 혹은 하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 아이콘 클릭.
*작성하신 내용으로 수료증이 발급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2. 신청서 출력 후, 출력물 하단 서명 날인
3.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전송
- 청구계산서 발행 불가.
- 교육비를 계좌로 입금 시, 영수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제출.
*제출처(Fax. 02-3472-8980 / E-mail. foodedu@kfia.or.kr)
4. 교육비 입금
- 계좌 송금 시,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회사명’ 혹은 ‘참석자명’으로 입금. (계산서O)
*계좌번호(하나은행 138-091507-02304, 한국식품산업협회)
- 법인카드 결제 시, 교육 당일 현장 결제 혹은 유선상으로 결제 가능(계산서발행X, 카드영수증O)
*국민, BC, 농협, 신한, 삼성 카드의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알려주시면 유선상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5. 접수완료 확인
- 신청서 제출 후, 최소 3일 이내 접수 완료.
- 화면 상단 [로그인]-[사용자 로그인] 클릭.
- 교육신청서 작성시, 교육참가자 정보에 입력한 '이름'과 '이메일 주소' 동일하게 입력.
6. 수료
- 교육종료 후, 현장에서 전달
※ 집합교육장 주소
경기도 의왕시 봇들로 50, 한국식품과학연구원 B1층 대강의실
(교육장에 주차불가,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연락처 (Tel. 02-3470-8172 / Fax. 02-3472-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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