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분야 | HACCP교육 | ||||||||||||||
---|---|---|---|---|---|---|---|---|---|---|---|---|---|---|---|
교육명 | HACCP 정기과정(식품)_집합 | ||||||||||||||
교육기간 | 2022년 02월 22일 ~ 2022년 02월 22일 | ||||||||||||||
교육신청기간 | 2022년 01월 03일 ~ 2022년 02월 18일 | ||||||||||||||
교육비 | 100,000 | ||||||||||||||
교육상태 | 마감 | ||||||||||||||
교육대상 | 해썹인증업체 영업자 및 팀장 | ||||||||||||||
교육방법 및 장소 | 인덕원 식품교육관 약도 | ||||||||||||||
정원 | 30명 | ||||||||||||||
대기정원 | 5명 | ||||||||||||||
교육목적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시스템 이해 | ||||||||||||||
첨부파일 | |||||||||||||||
교육일정표 |
|
||||||||||||||
교육접수방법 | <관련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020.03.11 고시) 제3장 제20조(교육훈련 등) 3~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HACCP팀장, 팀원 및 기타종업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HACCP 팀원 및 기타종업원은 동 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HACCP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HACCP정기교육과정은 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이 교육기관에서 수료하셔야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 법적교육이수와 관련없이 교육 듣고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 상단 혹은 하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 아이콘 클릭. - 별도 온라인 가입은 필요 없음. 2. 신청서 출력 후, 출력물 하단 서명 날인. 3. FAX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송. - 교육비를 계좌 입금한 경우, 계산서(영수)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필요. - 계산서는 (청구)발행 불가. - FAX 번호 : 02-3472-8980 4. 교육비 입금 - 교육시작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사명 또는 참석자명으로 입금 요망. - 계좌번호 (하나은행 138-091507-02304 한국식품산업협회) - 법인카드 결재는 교육당일에 현장 지참. (계산서 발급불가.) 5. 교육접수완료 확인 - 신청서 FAX전송 후 3일 이내에 접수완료. - 화면 상단 ‘로그인’ 클릭. - ‘사용자 로그인’ 교육신청서 작성시 참석자명에 넣었던 이름과 이메일주소 입력. 6. 교육수료 - 교육수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계산서는 교육종료 익일 이메일로 전송. 7. 교육장 주소 / 담당자 연락처 - 상단 교육장 위치 및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장은 주차 불가이오니, 싼타파크뷰 주차장(연구원 옆, 하루 최대 4시간 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3470-8170 / Fax. 02-3472-8980 |
교육일정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2일 | 08일 | 05일 | 09일 | 06일 | 01일 | 0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