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017.10.27 고시) 제3장 제20조(교육훈련 등) 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최초 1회 2시간 이내의 신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 접수방법>
1. 신청서 작성
- 상단 혹은 하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 아이콘 클릭.
- 별도 온라인 가입은 필요 없음.
2. 신청서 출력 후, 출력물 하단 서명 날인.
3. 서류제출
(1) 서명한 신청서
(2) 첨부파일 중 [비대면 교육 동의서] 작성
(3) 교육비 무통장 입금시, 계산서(영수)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필요
- 이메일 : foodedu@kfia.or.kr
- FAX 번호 : 02-3472-8980
4. 교육비 입금
- 교육시작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사명 또는 참석자명으로 입금 요망.
- 계좌번호 (하나은행 138-091507-02304 한국식품산업협회)
- 법인카드 결재는 별도 문의.
5. 교육접수완료 확인
-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에 접수완료.
- 화면 상단 ‘로그인’ 클릭.
- ‘사용자 로그인’ 교육신청서 작성시 참석자명에 넣었던 이름과 이메일주소 입력.
6. 교육수료
- 교육수료 후 우편으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계산서는 교육종료후 이메일로 전송.
7. 문의사항
- 한국식품산업협회 연구기획사업본부 인력양성팀
- 연락처 Tel. 02-3470-8170 / Fax. 02-3472-8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