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접수방법 |
<참고사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2020.03.11 고시) 제3장 제20조(교육훈련 등) 3~6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HACCP 적용업소의 HACCP팀장, 팀원 및 기타종업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HACCP 팀원 및 기타종업원은 동 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HACCP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서 작성
- 상단 혹은 하단에 있는 ‘신청서 작성’ 아이콘 클릭.
- 별도 온라인 가입은 필요 없음.
2. 신청서 출력 후, 출력물 하단 서명 날인.
3. FAX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전송.
- 교육비를 계좌 입금한 경우, 계산서(영수)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필요.
- 계산서는 (청구)발행 불가.
- FAX 번호 : 02-3472-8980
4. 교육비 입금
- 교육시작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사명 또는 참석자명으로 입금 요망.
- 계좌번호 (하나은행 138-091507-02304 한국식품산업협회)
- 법인카드 결재는 교육당일에 현장 지참. (계산서 발급불가.)
5. 교육접수완료 확인
- 신청서 FAX전송 후 3일 이내에 접수완료.
- 화면 상단 ‘로그인’ 클릭.
- ‘사용자 로그인’ 교육신청서 작성시 참석자명에 넣었던 이름과 이메일주소 입력.
6. 교육수료
- 교육수료 후 현장에서 수료증 발급.
- 교육비 계산서는 교육종료 익일 이메일로 전송.
7. 교육장 주소 / 담당자 연락처
- 상단 교육장 위치 및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장은 주차 불가이오니, 싼타파크뷰 주차장(연구원 옆, 하루 최대 4시간 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3470-8170 / Fax. 02-3472-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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