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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 알림
작성자 김송희 등록일 2012/11/07 조회 4279
첨부

 

 

식품위생법 제 48조 제 2항 관련 HACCP 의무적용(4단계, 배추김치 3단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제 4조 제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적용 유예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알려드리니, 관련업체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의무적용 대상 업소 중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ㆍ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나. 대상 : HACCP 의무적용 품목 제조ㆍ가공업소 (배추김치 3단계 포함)

 

다.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2012.11.01(목)~2012.11.23(금)

   - 서류검토 및 결과 통보 : 2012.11.01(목)~2012.11.30(금)

 

라. 신청서 제출 :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우편으로 제출)

※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식약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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