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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작성자 연구기획사업본부 등록일 2019/08/06 조회 4257
첨부
1. 사업명 : 2019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3.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600개소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4.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또는 농축수산물안전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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