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고객센터 > 공지사항
화면 확대 화면 축소 현재페이지 프린트

뷰어  다운로드

  • 아래아한글 뷰어 2007  다운로드
  • Acrobat Reader 한글판 V7.0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엑셀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파워포인트 뷰어 다운로드
  • Microsoft 워드 뷰어 다운로드
게시글 상세보기
2013년 축산물 자가검사업무 담당자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16 조회 4110
첨부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지원단 입니다.

 

축산물 자가검사업무 담당자 교육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축산물 자가검사기관의 자가품질검사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검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검사교육 개설을 의뢰받아 2012년 11월에 신설된 교육입니다.

 

본 교육이 귀 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교육신청하실 분들은

 

'교육일정표' -> 식품및축산물검사원교육 ->하단부분 '자가검사업무 담당자교육 (과정명)'

 

원하시는 일자 선택하시면, 그 안에 시간표,장소약도등 첨부파일이 있으며

 

하단에 '신청서 작성' 클릭하셔서 접수신청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교육인원(정원) 마감 될때까지

 

-문의전화 : +과정별 교육내용관련 - 02-3470-8116 (김철우 과장)

                  +교육신청서 접수관련 - 02-3470-8199 (유수정 대리)

 

 

 

*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식품 및 축산물검사기관 검사원교육이 아닙니다.

다음글 2013년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원 교육 안내
이전글 HACCP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 알림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