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축산물 자가검사업무 담당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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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1/16 | 조회 | 4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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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지원단 입니다.
축산물 자가검사업무 담당자 교육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부터
축산물 자가검사기관의 자가품질검사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검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검사교육 개설을 의뢰받아 2012년 11월에 신설된 교육입니다.
본 교육이 귀 기관의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교육신청하실 분들은
'교육일정표' -> 식품및축산물검사원교육 ->하단부분 '자가검사업무 담당자교육 (과정명)'
원하시는 일자 선택하시면, 그 안에 시간표,장소약도등 첨부파일이 있으며
하단에 '신청서 작성' 클릭하셔서 접수신청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교육인원(정원) 마감 될때까지
-문의전화 : +과정별 교육내용관련 - 02-3470-8116 (김철우 과장) +교육신청서 접수관련 - 02-3470-8199 (유수정 대리)
* 본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식품 및 축산물검사기관 검사원교육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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