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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안내
작성자 고객지원본부 등록일 2023/10/18 조회 443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을 운영('23.9~) 중으로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심사24(SAFE-i24)’ 운영체계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5분 소요)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며, 대상 품목은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하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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