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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분석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8/21 조회 4090
첨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1985호)을 제정ㆍ공포했습니다.

동 법률에 의하면 검사기관ㆍ연구소 등이 우수시험 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식품분석사 양성을 통한

 

식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단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www.foodnews.co.kr/poll/pollView.html?idx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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