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교육 수료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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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7/18 | 조회 |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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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에 꼭 출석해야하는 수료조건 시간이 있을것 같은데요, 개인 경조사로 인한 결석(2일 예정)은 출석으로 해당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정에 맞게 교육 신청하려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산업협회 인력양성팀입니다.
장기교육 수강 시 개인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사유서를 제출해주시면 되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출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3470-8198 또는 817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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