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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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4/03/11 | 조회 | 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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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CCP교육 문의드립니다. 팀장과정에 노동부환급금이 대규모 : 73,183원, 우선지원기업 : 91.479원 이런형식으로 되어있던데 어떠한조건으로 환금받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지원단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귀 회사에서 별도로 교육 수료 후 1주일 뒤부터 지원신청 가능하십니다.
교육생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하며,
사업주 위탁훈련으로 지원대상자는 사업주이며, 개인은 환급 불가십니다.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계좌입금 해주시거나, 법인카드 결제시에 가능합니다.
HACCP 교육 환급과정은 팀장과정(16시간)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교육비를 훈련기관에 부담하고, 추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더라도
지원불가 합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방법 1. www.hrd.go.kr → ‘사업주’로 회원가입 2. 사업주 훈련 → 사업주 비용지원관리 → 비용신청서 신청대상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작성’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할 서류 (위탁훈련인 경우에 한함) - 통장 이체 내역(무통장 입금증 등) , 계산서 (영수) 된 것 사본 -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법인카드임을 증빙 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 앞면 복사 - 교육수료증 사본 , 사업주명의 통장사본 - 환급받으실 통장 사본 (통장 명의는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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