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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 검사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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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검사원교육

교육목표

  •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

법적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교육대상

  • 교육대상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검사인력등(시험검사책임자 ,시험검사원 및 품질보증책임자)
  • 분 야 :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한약재), 화장품, 위생용품

교육시간 : 시험·검사인력 6시간(최초 교육 21시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검사원교육에는 시간, 분야, 교육과정명 대한 표
시간 분야 교육과정명
1시간 공통 대표자 과정
6시간 시험법 유효성 검증 및 확인방법 이해
통합실험실정보시스템 활용방법
실험실 안전관리 법규 이해
기기분석 이론 및 실무I (ICP,ICP-MS)
기기분석 이론 및 실무II (Chromatography)
기기분석 이론 및 실무III (Mass spectroscopy)
측정불확도 추정 기초
측정불확도 추정 심화
품질관리 실무
분석장비(HPLC)의 이해
21시간 공통 시험·검사기관 검사원 기본
식품·축산 미생물 검사 심화
식품·축산 중금속·타르색소 분석
식품·축산 9대 영양소 분석
식품·축산·한약 잔류농약 분석
16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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