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검사원교육
교육목표
-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
법적근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검사인력 등의 교육시간 등)
교육대상
- 교육대상 :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검사인력등(시험검사책임자 ,시험검사원 및 품질보증책임자)
- 분 야 :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한약재), 화장품, 위생용품
교육시간 : 시험·검사인력 6시간(최초 교육 21시간)
시간 | 분야 | 교육과정명 |
---|---|---|
1시간 | 공통 | 대표자 과정 |
6시간 | 시험법 유효성 검증 및 확인방법 이해 | |
통합실험실정보시스템 활용방법 | ||
실험실 안전관리 법규 이해 | ||
기기분석 이론 및 실무I (ICP,ICP-MS) | ||
기기분석 이론 및 실무II (Chromatography) | ||
기기분석 이론 및 실무III (Mass spectroscopy) | ||
측정불확도 추정 기초 | ||
측정불확도 추정 심화 | ||
품질관리 실무 | ||
분석장비(HPLC)의 이해 | ||
21시간 | 공통 | 시험·검사기관 검사원 기본 |
식품·축산 | 미생물 검사 심화 | |
식품·축산 | 중금속·타르색소 분석 | |
식품·축산 | 9대 영양소 분석 | |
식품·축산·한약 | 잔류농약 분석 | |
계 | 16개 과정 |
문의전화
- 고객지원본부 02-347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