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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교육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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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 수입식품의 부적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수입식품의 부적합률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함

교육대상

  • 교육대상 : 부적합 식품 수입영업자(대표자 및 수입식품위생관리책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2항 :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수입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경우 : '교육일정/신청' 클릭 후, 하단에 첨부된 수입식품위생관리자 지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수
  • 법적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6조 제 1항
    •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포함)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실시한 결과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
      • 그 밖에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
    •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세부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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